부동산권리분석사란?
공인중개사 준비 과정 중 ‘부동산권리분석사’라는 자격증을 알게되었다
민간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으로 부동산 관련 자격증 기초지식이 함양되어 있으며, 타인의 부동산제테크에서 역할을 할때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권리분석사는 직업을 가질때도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권리분석가는 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것, 급매물 아파트 계약하기, 가등기의효력, 순위보전의 효력 등 부동산에서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부동산권리분석사는 매매이론, 권리분석의 유형, 임대차(전세와 전세권)이론 분석, 공인중개사법, 계약금 분석, 대항력, 담보책임 분석, 동시이행의 항변권 분석, 이행불능과 위험부담 분석,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 분석, 부동산경매 절차, 용어, 입찰 분석, 부동산경매 말소기준권리 분석, 상가권리금, 부동산 경매 명도 및 배당 분석, 지분경매분석, 법정지상권 분석, 유치권 분석 등 다양한 내용을 인지하고 답할 수 있어야한다.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용어가 낯설지 않을것이며, 실제 사람과 사람이 부동산 계약을 실행할때와 실행 전, 후 발생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민간자격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낯설지않아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지만 경매, 권리금, 최우선 변제 등 낯설고 어려운 강의를 들을때는 매우 어렵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들릴 수 있는 용어와 내용이니 시간이 된다면 강의 듣고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부동산권리분석사 2주간 공인중개사와 병행 공부하여 자격증 취득할 것을 여기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