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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 용어 / 개업공인중개사 종류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by open story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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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용어편

 

1. 중개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1) 중개대상물 = 게약

2) 거래행위

: 법률행위         -    권리변동

   매매계약              소유권

   교환계약              소유권

  임대차계약            임차권

저당권설정계약        저당권

3) 알선

 

2.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러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필요하다. 

만약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무등록중개업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년 징역 / 3천 벌금) 

 

1) 의뢰

2) 보수

3) 중개

4) 직업 

① 영리 목적

② 불특정 다수인

③ 계속 반복성 

 

 

개업공인중개사 종류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② 부칙 상의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지만 종전에 중개업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자

 

 

고용인(직원)

1.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2.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 영업권

 

2. 세차장구조물

판례:) 세차장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3. APT분양권

: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기존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4. 철거민입주권

: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1) 법정중개대상물 일것

- 중개대상물 O : ①토지  ② 건축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③ 입목 ④ 광업재단 ⑤ 공장재단

- 중개대상물 X : 어업권 / 건설기계 / 어업재단 /  항만운송사업재단 /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등.....

 

2) 사유물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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