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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부동산 중개사법

부동산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by open story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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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1. 시행기관

 

1) 원칙: 공인중개사가 되려는자는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제3절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1. 양도 대여 한자는 1년 / 1천만원 벌금

EX) 판례 보기

 

 

<공인중개사 등록기준>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1) 자격증 소지

2) 실무교육 

3) 사무실 등록

: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준공검사, 중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것이므로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 (2) 사무소 확보 방법: 소유 / 전세 / 임대차 / 사용대차(다른 사람이 얻어놓은 사무소를 같이 쓰되 돈은 나눔)

: (3) 용도적합성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업무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30m2 미만)

 

* 변호사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은 적용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신청서 제출시 

1. 삭제 

2. 삭제

3.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4. 여권용 사진

5. 건축물대상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관청

: 중개업을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서귀포시 는 도민이 뽑은 게 아님)

- 투표하지 않으면 행정시장 / 투표하면 자치시장

 

 

등록처분

(1) 등록의 통지

: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4) 보증 설정

: (보험) 최대 2억까지 

 

(5) 등록증 교부 

 

기타 

헌법
국회 - 법률
대통령 - 시행령
장관 - 시행규칙

지방의회 - 조례
지방자치단체 장 - 규칙

 

 

 

 

<결격사유> - 12가지 

 

1. 미성년자 

(1) 19세 미만

(2) 법정대리인 동의 얻어도 결격자 

 

2. 피한정후견인

: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선고유예(결격자 아님)

- 선고를 미룬 것

 

6.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집행면제 

① 특별사면 등(+3년)

 - 대통령령

② 일반사면

 - 국회 

 -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만듬

 

7.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10.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원칙, 결격자도 시험응시는 가능

---> 자격취소된 자는 3년간 중개사 시험 응시 자격이 없음

 

 

 

 

 

중개사무소 설치

 

1. 1등록 1사무소 설치

2. 이중사무소 설치금지

3. 임시중개시설물 설치금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1. 설치요건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책임자)

2. 실무교육

3. 분사무소

  :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제외해야함. 

  : 시.군.구 별로 1개를 초과 금지

4. 보증 설정 : 2억 이상

 - 분사무소 설치 이전에 들어야함

 

*개인 사무소에는 보증설정할때 사무소 개업 후 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절차

1) 본사무소 설치신고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2) 신고확인서 교부

3) 통보

: 예정지역의 시.군.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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