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
1. 명칭사용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
: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한다(제18조 제 1항)
ex) 안되는 것: 대박부동상, 행운공인중개사, 세계부동산사무소, 부동산컨설팅사무소
2) 부칙 제6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음)
: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그 사무소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됨.
" 부동산 중개" 만사용 가능
3) 위반시 제재
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철거명령 및 대집행
2. 간판실명제
1) 옥외광고물
(1) 3가지 간판
: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1. 표시 광고의 주체
: 개업공인중개사만!!!!!!(자격증 있고, 개업한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음)
2. 표시 광고 명시의무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3.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 금지
인터넷표시광고
1. 명시사항
① 제 18조의 2 제 1항 명시사항 (=표시 광고명시 의무와 같음)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소재지
2. 명적
3. 가격
4. 중개대상물 종류
5. 거래 형태
6.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총 층수
나.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등
다.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허위 매물)
2.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3. 그 밖에 표시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인터넷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 감독
1. 국토교통부장관
: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18조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의 간판철거
1. 철거사유
1)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구
중개사무소 게시 시 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2) 중개보수 , 실비의 요율표 및 한도액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 등록증
* 게시서류가 아닌것 : 실무교육수료증, 협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업무 영역
1.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의 업무 범위(7가지)
1) 중개업
2)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3)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컨설팅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6)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7)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고용인 ( = 종업원)
고용인의 종류
1. 소속공인중개사 (고지의무 x, 실무교육)
2.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o,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의 숫자 제한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고용에 따른 책임
1. 민사책임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본다(법 제 15조 제2항)
2. 형사책임(=양벌규정)
: 벌금형(원칙) -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인장 - 등록- 날인
1. 인장등록
1) 등록의무자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2) 등록할 인장
① 자연인(사람)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③ 분사무소
: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거나
/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범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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