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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부동산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 / 중개사무소 간판 철거 / 업무영역 / 인장

by open story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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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

 

1. 명칭사용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 

: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한다(제18조 제 1항)

ex) 안되는 것: 대박부동상, 행운공인중개사, 세계부동산사무소, 부동산컨설팅사무소

 

2) 부칙 제6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음)

: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그 사무소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됨. 

" 부동산 중개" 만사용 가능

 

3) 위반시 제재

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철거명령 및 대집행

 

 

2. 간판실명제

 

1) 옥외광고물

  (1) 3가지 간판 

      :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1. 표시 광고의 주체

: 개업공인중개사만!!!!!!(자격증 있고, 개업한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음)

 

2. 표시 광고 명시의무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3.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 금지

 

 

인터넷표시광고

 

1. 명시사항

① 제 18조의 2 제 1항 명시사항 (=표시 광고명시 의무와 같음)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소재지

 2. 명적

 3. 가격

 4. 중개대상물 종류

 5. 거래 형태

 6.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총 층수

     나.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등

     다.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허위 매물) 

2.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3. 그 밖에 표시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인터넷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 감독

1. 국토교통부장관

: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18조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의 간판철거

 

1. 철거사유

 

1)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구

 

 

 

중개사무소 게시  시 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2) 중개보수 , 실비의 요율표 및 한도액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 등록증

 

* 게시서류가 아닌것 : 실무교육수료증, 협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업무 영역

 

1.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의 업무 범위(7가지)

 

1) 중개업

2)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3)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컨설팅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6)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7)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고용인 ( = 종업원)

 

고용인의 종류

1. 소속공인중개사 (고지의무 x, 실무교육)

2.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o,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의 숫자 제한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고용에 따른 책임

1. 민사책임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본다(법 제 15조 제2항)

2. 형사책임(=양벌규정)

: 벌금형(원칙) -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인장 - 등록- 날인

 

1. 인장등록

1) 등록의무자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2) 등록할 인장

① 자연인(사람)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③ 분사무소

: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거나

/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범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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